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장모상(丈母喪)을 치르기 위해 일시 출소했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이청연 교육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8일 오후 4시까지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았다.

구속집행정지란 구속된 피고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잠시 구속집행을 정지하고 조건을 달아 풀어주는 것으로, 피고 측이 신청하면 법원이 검사 측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3심이 진행 중인 대법원은 이 교육감의 변호인 측이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

이 교육감의 장모는 지난 6일 별세했으며, 부평세림병원 장례식장 206호에 빈소가 마련됐다. 발인은 8일 낮 12시 30분이다.

이 교육감은 하루 동안 장례식장을 지키고 8일 오후 4시까지 안양구치소로 복귀해야 한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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