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이청연 교육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8일 오후 4시까지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았다.
구속집행정지란 구속된 피고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잠시 구속집행을 정지하고 조건을 달아 풀어주는 것으로, 피고 측이 신청하면 법원이 검사 측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3심이 진행 중인 대법원은 이 교육감의 변호인 측이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
이 교육감의 장모는 지난 6일 별세했으며, 부평세림병원 장례식장 206호에 빈소가 마련됐다. 발인은 8일 낮 12시 30분이다.
이 교육감은 하루 동안 장례식장을 지키고 8일 오후 4시까지 안양구치소로 복귀해야 한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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