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미군기지 조기 반환에 앞서 추진되는 도로개설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갈등이 우려된다.

인천시는 11일 시청에서 제3기 제3회 시민참여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국방부와 체결한 ‘부평 미군기지 주변 국방부 토지사용 협약’ 경과를 보고했다. 장고개길 개설을 위해 부평구 산곡동 주안장로교회 앞 구간(256m)에 위치한 국방부 소유 토지 24필지(8천485㎡)를 사용하는 내용이다.

시는 미군기지 안에 있는 2공구(660m) 일부 구간을 제외한 구역에 대해 12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 뒤 보상 및 지장물 철거에 들어간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방부 소유 토지에서 수십 년간 영업을 해 온 사업장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곳에 위치한 카센터와 음식점, 고물상, 공장 등 18개 사업장은 매년 국방부와 임차계약을 맺고 영업해 왔다.

하지만 시가 장고개길 사업 재개 의지를 밝히면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업장들은 올해부터 불법 점유자 신세가 됐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다.

지장물 철거가 진행되는 내년 초까지 보상이나 이주 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인들의 반발은 자명하다. 상인들을 설득하지 못할 시에는 강제집행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실시설계 중지 상태에 있는 1공구(620m) 구간 역시 지역사회와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갈등이 예상된다. 백마장길과 연계되는 이 도로는 일부 구역이 산곡천 위를 지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장고개길 도로 개설과 하천 복원사업의 연계를 주장하며 시의 계획에 반발해 왔다. 부평구에서 추진되는 굴포천 복원사업과 하천의 발원지인 산곡천 복원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당초 세웠던 도로계획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유지 임차가 끝났을 때는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장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넓지 않아 보인다"며 "계획에 대해서는 크게 변경된 바 없이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고개길 사업은 부평구 산곡동 부원로에서 백마장길까지 길이 1.28㎞, 폭 30m의 도로를 내는 내용이다. 사업비 총 749억여 원(국비 365억 원·시비 384억 원)이 투입된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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