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토지개발행위와 관련, 인허가 절차와 복잡한 신청 요건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토지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됐다.

 사전심의란 정식으로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허가를 신청해 인허가를 받기 전에 일종의 약식 심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허가권을 가진 기관이나 위원회는 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사전심의를 마쳐야 하며, 심의를 마친 뒤 1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일례로 3만㎡ 이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데 기존 120일이 걸렸다면 앞으로는 60일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토지 인허가 간소화 특별법 적용 대상은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 승인(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허가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게 돼 시민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시행착오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파주=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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