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명절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지난 임시공휴일 때와 같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일 열린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이다.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통행료가 면제된다.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 위험도 줄어들고 교통량 분산 효과도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제성 인턴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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