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단(4월) 후 현재까지 불법 중국 어선 나포·퇴거(차단) 실적을 집중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맞춤형 대응 전략과 단속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원희 중부해경청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경제수역(EEZ) 124도 해역에서 서특단 경비세력을 증강 배치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해상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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