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17년도 제4차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배정은 고용노동부의 2017년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1월)에 6천713명, 제2차(4월)에 6천567명, 제3차(7월)에 9천100명을 배정했으며 올해 마지막 제4차(10월)에 9천1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를 통해 10월 16일까지 배정 신청이 마감되면 노동부에서 10월 27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11월 2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신청 대상 국가는 캄보디아·방글라데시·미얀마·스리랑카·필리핀·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 등 15개국이며, 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김제락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제4차 신규 외국 인력 배정으로 올해 외국인 근로자 신청이 종료되므로 내국인 근로자 구인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이번 기회에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박노훈 기자 nh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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