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시장·석바위시장·송도역전시장 등 3곳은 출퇴근 금지시간 외 주차를 전면 허용하고,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22곳은 시장 상황에 맞게 주야간 등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의 2열 주차, 허용 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계획"이라며 "시장 주변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인천경찰청 홈페이지(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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