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43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께 남동구의 한 피씨방에서 인터넷 카페에 접속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연락 온 피해자에게는 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수십만 원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20여회에 걸쳐 43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는 현재 특수절도미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27명이고 피해액이 총 436만 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재판 진행 중 합의 등 피해변제를 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등을 송금해 피해회복을 노력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