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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본격적인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제11차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8월 29일 부산을 필두로 광주, 대구, 전주, 대전, 춘천, 청주, 제주, 의정부, 수원을 거쳐 인천에서 마무리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개정된 지 만 30년 된 현행 헌법은 급격한 대내외 환경변화와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특위는 기본권 보장 강화, 정부 형태 개편,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을 목표로 개헌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를 개헌 국민투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이 실현될지가 관심사다.

 한편 인천 등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수도권 역차별 논란에 직면했다. 충북의 바이오의약, 전남 드론, 경남 항공산업, 강원도 스마트 헬스케어, 대구 자율주행차 등과 같이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거다. 당장 인천의 8대 전략산업(첨단자동차, 바이오, 로봇, 뷰티, 항공, 물류, 관광, 녹색기후금융)과 충돌한다.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공장증설 제한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이번 특별법까지 시행된다면 겹겹이 규제로 사실상 도시경쟁력을 잃고 만다. 지역 패권적 정치가 투-포트(부산·광양항 중심개발) 정책을 낳았듯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특별법이란 反분권적 도발을 획책하려 한다. 걱정이 앞선다.

 # 헌법 차별금지 사유에 ‘지역’ 포함해야

 문 대통령은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혁신성장을 위한 많은 예산이 배정돼서 집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입법화를 염두에 둔 발언이란 분석이다. 그간 문 대통령은 이 법을 ‘대기업 청부입법’으로 규정해왔다. 한데 지난 정부에서 재벌 특혜법이라며 폐기된 이 법이 수면 위에 다시 떠오른 건 현 정부 경제수장을 맡은 김동연 부총리 공로(?)다. 그는 지난 정부의 고위관료였다. 문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수도권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졌다. 현 정부의 경제 불황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담감, 내년 지방선거 고민 등이 고스란히 담긴 행보인 듯하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도시 간 경쟁체제로 전환된 마당에 국가 주도로 특정지역을 특혜 또는 차별하는 성장전략은 국민경제를 좀먹는다. 지방분권적 사명도 역행하는 反민주적인 처사다. 일례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항·항만 도시 인천을 홀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정치력을 발휘해 이를 극복하려 해도 수도권의 득표율과 의석수가 불균형이다 보니 정책 결정에서 항상 비수도권 정치권에 밀린다. 1인1표제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무색하다. 전국정당 대비 지역정당의 차별도 만만찮다. 왜곡된 지역 패권적 전국 정당이 득세할 뿐이다. 그래서 현행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에 ‘지역’을 포함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뿐만 아니라 ‘지역’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해야 한다는 거다.

 # 지역패권 극복하려면 수도권 뭉쳐야

 이미 독일, 프랑스 등 선진 외국의 헌법은 ‘고향과 출신’에서도 "불이익을 받거나 우대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평등권을 보장했다. 이들의 이런 노력은 자국의 수도권 규제를 푸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다. 도시경쟁력이 지방분권임을 분명히 한 거다. 따라서 중앙당의 눈치만 보는 정체성 없는 지역대표 출현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지방분권형 개헌이 불가피하다. 이제 인천 정치권 주도로 뜻있는 수도권 정치권이 뭉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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