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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서구 경인항 일부 화물하역업체들이 관할 구청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고철 및 비철 적치 작업에 환경 오염 방지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경인아라뱃길이 항만 화물에 의한 환경오염에 노출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경인항 비관리청항만공사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에서 부두 운영권을 임대받은 일부 화물운송하역업체들이 항만 화물하역 및 고철·비철 적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부둣가 화물적치장에서 고철·비철을 운반하는 대형차량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물론 화물을 싣고 내리는 집게차 이동 시 발생하는 날림먼지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 업체 중 A사와 B사는 지난 3월과 7월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 부적합’과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등으로 관할 행정관청인 서구청으로부터 개선명령 및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아직까지도 야적해놓은 고철·비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날림먼지 방지를 위한 가림막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다. 관리·감독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야적된 고철·비철 등이 비를 맞아 생길 수 있는 오염물질을 방지하고자 ‘비점오염처리시설’ 및 ‘정화시설’을 갖추었다"며 "적치 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날림먼지에 대해서는 살수 횟수를 늘려 방지하고 업체와 협의해 적치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중점 점검사항인 날림먼지 발생에 대해 주기적인 업체 순찰 등을 통해 환경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제성 인턴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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