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수도시설을 파손한 사람이 내야 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이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됐다.

일시 납부하던 방식도 4회 분할 납부 가능한 방식으로 바뀌었다.

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굴착공사 등을 하다 부주의로 땅속 수도관을 파손했거나, 새로 집을 지을 때 급수공사를 하는 등의 행위로 수도공사 비용을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시는 최근 3년간 상수도 파손자에게 총 75건에 2천398만 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 징수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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