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면 그 틈새로 수목이 파고들어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토교통부 조경설계 기준에도 원칙적으로 방근시트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에서 LH 측은 "방수층만으로도 방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방수층과 방근층은 별개여서 방수층만으로는 방근층을 대체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 4년 만인 지난 2013년 지하주차장 상부에 방근시트가 누락돼 하자가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LH를 상대로 3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