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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아파트 공사 시 조경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어 방수층을 손상시키는 것을 예방하는 ‘방근시트’ 시공을 하지 않았다면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성남시 소재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사업주체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LH에 방근시트 재료비 차액 2억800여만 원을 포함, 9억5천500여만 원의 하자보수금을 해당 아파트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면 그 틈새로 수목이 파고들어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토교통부 조경설계 기준에도 원칙적으로 방근시트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에서 LH 측은 "방수층만으로도 방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방수층과 방근층은 별개여서 방수층만으로는 방근층을 대체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 4년 만인 지난 2013년 지하주차장 상부에 방근시트가 누락돼 하자가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LH를 상대로 3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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