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와는 별도로 재산세 중과지구를 새롭게 선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내 고양, 남양주, 화성 등 투기과열지구 이외에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신도시와 과천 등이 새롭게 재산세 중과지구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행자부는 건설교통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경기도 의견을 들은 뒤 건교부와 협의해 다음달 초에 재산세 중과대상기준과 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산세 중과지구 제도가 도입되고 집값 상승률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이들 지역보다 훨씬 대상이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고양과 남양주, 화성 등 경기도내 투기과열지구는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중과대상 지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0일 “재산세 중과대상 지역을 새롭게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뒤 당초 방침보다 빨리 다음달 초까지 재산세 중과지구 도입과 함께 해당 지역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재산세 중과지구를 도입하고 중과대상 지역을 재조정하는 것은 그동안 재산세 중과방침을 두고 불합리하다는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집값이 오른 지역에 그만큼 재산세를 더 받겠다는 취지에서 재산세 중과방침을 발표했지만 투기과열지구를 근거로 대상 지역이 선정되면서 실제 집값이 오른 지역은 빠지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포함되는 결과를 야기한 바 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당초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삼았던 현행 투기과열지구와는 별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새로운 기준은 집값상승률을 근거로 해당 지역을 선정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도내 집값상승률이 높았던 5개 신도시와 과천이 중과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발표한 행자부 안은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과표 가산율에 지역차등제를 실시해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4억원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현행 2%에서 내년에는 9%까지 올리기로 한 바 있다.
 
또 국세청 기준시가가 4억~5억원인 아파트는 현행 가산율 5%에서 15%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할 때는 현행 10%인 가산율을 내년에 25%까지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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