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시 전체 도로 주·정차는 5분을 넘기면 단속된다. 시는 군·구별 제각각이던 단속시간을 차량 탑재 CCTV 5분, 고정형 CCTV 10분, 점심시간 유예 낮 12시∼오후 2시까지로 일원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 교통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인천의 교통관리 여건은 도로 확장 속도에 비해 급속한 차량 증가(2016년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인천 7.9%, 전국 평균 3.2%)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차량이 포화 상태이다. 도심지 주차장 건설 시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많은 예산이 소요(주차장 1면당 6천만 원)되고 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에 대해 시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일치시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종합계획은 3개 분야 23개 세부 추진과제로 신규 사업 7개, 확대 사업 6개, 지속 사업 10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 경감제도 개선을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다른 과태료와 형평성 맞춰 사전 감경제도를 개정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통한 징수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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