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택시요금.jpg
▲ 사진 = 기호일보 DB
경기도가 내년에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이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년에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2013년 일반택시 기준 3천 원으로 기본료가 인상한 데 이어 5년 만에 추가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다.

23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에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도는 올해 택시요금 조정을 검토했지만 수도권 요금조정 상황을 고려해 조정을 보류한 바 있다.

도가 지난해 실시한 검증에서는 기존 택시요금에 비해 7.8%가량을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내년 재검토에 들어갈 경우 물가상승, 인건비 확대 등이 반영되면서 인상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검증에서 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도가 올해 택시요금 조정을 보류한 것은 수도권에 포함된 서울시가 지난 4월 인상 요인이 없다며 요금을 동결키로 결정한데 이어 인천시 역시 인상폭이 적어 요금 조정을 잠정 보류한 영향이 컸다.

이런 가운데 택시업계 등이 적자 등의 이유를 들어 요금조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데다 서울시가 최근 내년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경기도 역시 택시요금이 적정한 지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9일 택시정책위원회를 통해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해 논의를 가진 끝에 일단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하지만 LPG 가격 인상과 물가변동 등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 향후 회의에서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경기도 택시요금은 2013년 기본료 기준 기존 2천300원에서 3천 원으로 700원 인상됐다.

일반 도시 지역의 경우 거리운임이 144m당·시간운임 35초당 100원씩 증가하며, 도농복합지역은 가군과 나군으로 나뉘어 가군에서는 113m당·27초당 100원씩, 나군에서는 85m당·21초당 100원씩 늘어나는 시스템으로 4년 여간 유지돼 왔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훈령 변경에 따라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택시요금 조정 검토 정례화’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며 "내년에 재검토를 실시해 운송원가가 현재 요금보다 많이 나오면 인상하고, 적으면 인하하는 방향으로 요금 정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택시요금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