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가 등재돼 있지 않고 장기간 권리변동이 없는 토지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해 수억 원대의 계약금을 가로챈 토지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24일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총책 박모(5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법무사 사무장 이모(7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충남 서산 소재 토지 2만㎡의 주인 행세를 하며 A씨와 38억7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 3억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모(여)씨 소유의 이 땅이 오랫동안 거래가 없었던 사실을 알고, 주인 행세를 할 사기단원 김모(64·여·구속)씨를 끌어들여 진짜 땅 주인의 이름으로 개명시킨 뒤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사 사무장 이 씨와 미자격 부동산중개업자 박모(62)씨 등은 박씨의 이같은 범행을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토지사기단 수사를 진행하던 중 오랫동안 권리 이전이 없던 땅의 소유자 정보를 조회한 홍모(55)씨 등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모 동사무소 사회복무요원 이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 등은 사회복무요원 이씨의 아버지(52·구속)에게 부탁해 토지주 7명의 한자 이름, 주소, 지문 등의 정보를 아들에게 조회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홍씨 일당이 조회해 습득한 7건의 개인정보 중 토지사기단에 흘러 들어간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회복무요원 이씨의 아버지는 경찰조사에서 "지인(사기단원)의 부탁을 받고 건당 50만 원씩을 받아 아들에게 조회를 부탁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등기소 등기관들이 부동산 명의이전 관련 서류가 구비되면 형식적 심사를 통해 명의를 이전(변경)해 주는 사실이 범행에 이용된 만큼 지자체 및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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