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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그랜밸트 해제 구역 도면(창조경제밸리 사업 대상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 제2판교테크노밸리(가칭 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보상금 액수를 놓고 토지주들과 입장 차이로 마찰을 빚고 있다.

3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LH는 2015년 11월부터 성남시 시흥동, 금토동 일원 43만㎡에 첨단산업단지를 만드는 창조경제밸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창조경제밸리 사업시행자는 LH(사업비 부담 65%), 경기도시공사(35%), 경기도(행정지원), 성남시(행정지원) 등이다.

하지만 창조경제밸리 건립 예정 부지의 토지주들이 LH의 토지보상금이 주변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실거래가의 4분의 1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창조경제밸리는 2개 구역으로 나눠져 건립된다. 경기도시공사 소유의 22만3천㎡ 규모의 부지가 1구간, 금토동 일대 20만7천300㎡ 규모의 부지는 2구간에 해당한다.

이 중 2구간 토지주들은 해당 지역이 판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하고 4개 고속도로(용인서울, 경부, 서울외곽순환, 제2경인)가 지나는 교통편의성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금액이 3.3㎡당 250만 원 수준으로 책정돼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구간은 판교신도시(판교동)와 나란히 붙어있고, 판교테크노밸리와는 차량 이동 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실제로 금토동 소재 부동산 업계에 확인한 결과, 창조경제밸리 예정부지 2구간의 실거래가는 3.3㎡당 750만에서 최대 900만 원 사이로 형성돼 있다.

LH와 토지주 간 토지 보상은 현재 1차, 2차 보상협의회를 마치고 개별보상에 들어간 상태로 이 단계에서는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해도 수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토지주들은 LH에 감정평가사의 주관에 따른 토지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해 토지감정평가를 재실시하고 창조경제밸리 건립에 따른 개발이익금 중 10%를 주민들에게 환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토지주 박모(67)씨는 "창조경제밸리 예정 부지의 토지주 상당수가 타지에 살면서 금토동에 땅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토지보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LH 입맛에만 맞는 토지보상금이 책정됐다"며 "LH가 주민들 땅을 헐값에 뺏고 창조경제밸리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땅 장사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LH 판교창조경제밸리사업단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실거래가가 보상금의 3∼4배 수준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모든 토지보상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만 책정되지 않는다"며 "보상협의회 당시에 토지주 대부분이 보상안에 합의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으며, 보상금을 더 받으려는 일부 토지주들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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