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시적으로 대량 발생할 김장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군포시 전역에서 시행한다.
무상 수거대상은 가정 내 배춧잎, 무, 파, 마늘 등 김장재료를 다듬는 과정에서 나온 양념이 묻지 않은 채소 쓰레기로, 주민들은 식별 가능한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음식물쓰레기 배출장소 또는 전용 수거용기 옆에 놓으면 된다.
단, 절임 배추나 양념이 묻은 김장 소 재료 등은 반드시 기존과 같이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나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배출해야 한다.
또 무상 수거 대상 김장 쓰레기라도 생활 쓰레기와 함께 배출할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무상 수거 기간 종료 후에는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한편 2018년부터는 김장 쓰레기 무상 수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군포=박완규 기자 wk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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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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