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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고천동의 한 논에 토지주가 불법으로 운영 중인 개농장 모습.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행정기관의 무관심 속에 행정기관 바로 앞에서 버젓이 불법행위가 지속돼 왔다는 사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의왕시 행정지구 인근에서 민간인이 불법 개농장을 운영해 왔지만, 정작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케어’와 의왕시 등에 따르면 고천동의 한 논에서 개 200여 마리가 불법으로 지어진 개 농장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 사육되고 있다. 실제 이날 오후 찾은 개 농장은 3천900여㎡부지에 비닐하우스 3개 동으로 이뤄져 있었다. 비닐하우스 입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는 높이 1m 크기의 플라스틱 통과 녹이 슨 케이지(철장)와 개집, 물통 등이 가득했다.

심한 악취를 풍기는 비닐하우스 안에는 각종 잡동사니와 쓰레기 사이로 ‘뜬장’구조로 된 30여 개의 케이지가 설치돼 있었고, 태어난지 얼마 안돼 보이는 강아지부터 1m 남짓한 성견 등 5∼9마리의 개들이 음식물쓰레기가 가득한 사료통과 함께 갇혀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과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상수원수질개선지역 등으로 규정돼 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이 같은 시설은 엄연한 불법이다. 해당 농장은 또 행정기관에 농장운영 신고도 하지 않았고,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폐기물업체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다. 특히 이곳은 의왕시청 본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5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시는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케어 관계자는 "시청과 경찰서는 물론, 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 인근에서 불법행위가 계속된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개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시대적 흐름은 물론, 아직 개를 식용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위생적인 환경에서 합법적으로 개 사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즉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개 농장이 위치한 토지가 논이다 보니 몇 마리의 개를 사육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불법적으로 개 농장이 운영된 사실은 민원으로 알게됐다"며 "관련 부서들과 회의를 거쳐 과태료 처분 등은 물론, 경찰 고발 등 즉각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케어 측은 이날 해당 토지주를 동물보호법 위반과 사료관리법 위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의왕= 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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