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고교 성추행 사건’의 교사 2명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12일 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여주지역 A고교 교사 김모(52)씨와 한모(42)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해당 교사들이 72명의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벌였다.

당시 도교육청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감사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피해 학생 규모가 크고 학교 측의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7월 말 학교 측에 감사 개시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김 씨 등 가해교사들에게는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교육청은 김 씨 등이 학생들을 성추행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교사 B씨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청했다.

또 B씨로부터 학생들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보호조치하지 않은 동료 교사 2명과 경찰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 또는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난 교사 및 관리자 5명에 대해서도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B씨는 학생들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동료 교사와 상담한 것을 끝으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 대상에 올랐다.

다만, 학교 차원에서 일부러 성추행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실시했지만 해당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던 교사 등은 큰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 따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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