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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돼지를 흑돼지 고기로 속여 3년여 동안 294만인분을 시중에 유통시킨 식육업체 임직원들이 적발된 가운데 14일 수원 경기도청 3별관에서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관계자들이 증거물을 공개하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백돼지를 흑돼지 고기로 속여 3년여 동안 294만인 분을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특사경)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북 남원의 A식육포장처리업체 상무 김모(5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대표이사 최모(62)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백돼지를 흑돼지로 허위표시한 뒤 전국 56개 대형마트와 16개 도매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5억6천400만 원에 달한다.

김 씨 등이 판매한 가짜 흑돼지 고기는 702t으로 시가 31억7천700만 원 상당이다. 성인 취식기준(정육 200g, 등뼈 400g)으로 294만인 분에 해당한다.

조사결과 이들은 갈비, 등심, 갈매기살 등 털이 없어 육안으로 백돼지와 흑돼지를 구분할 수 없는 9개 품목을 골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속인 흑돼지는 소비가 많은 명절과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판매했다. 판매 부진으로 백돼지 재고를 폐기 처분할 경우 직원에게 사유서까지 쓰게 하는 등 허위 판매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흑돼지는 일반 백돼지보다 육질과 마블링(지방함량)이 우수하지만 사육지역이 경남, 전북, 제주 등에 한정된 탓에 가격이 비싸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기준 흑돼지는 백돼지보다 부위별로 1㎏당 1천100∼8천100원 비싸다"며 "흑돼지로 믿고 구매한 소비자를 속이는 유사 판매 행위가 더 있는지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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