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 국회의원은 비행기 정비불량으로 인한 출발지연 책임을 항공사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공기의 기체결함, 사건사고,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출발 지연은 총 6천100건으로, 매년 1천200여 건, 하루 평균 3∼4회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사과나 보상 대신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였다는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보상은 소송을 통해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이 소송까지 가게 된 데에는 현행 ‘항공사업’에 ‘예견하지 못한 정비’를 항공사들이 출발 지연의 면책사유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예견하지 못한 정비’를 ‘기상악화, 천재지변으로 인한 정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항공사의 정비불량으로 인한 출발지연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비행기 정비불량으로 인한 출발지연 책임을 항공사에게 물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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