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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아동학대는 사후 조치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법 강화 및 인프라 연계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동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주로 주위의 관심과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논의되면서 다양한 성과가 나타났다. 신고자의 법적의무를 강화한 아동학대 특례법이 지난해 개정됐고,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지역 아동관련 기관들은 신고의무자 교육이나 홍보 등에 힘써왔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아동학대신고는 2015년 921건에서 지난해 2천350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8월 기준 1천78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동학대를 가장 가까이서 막을 수 있는 보육교사와 교직원 등은 신고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신고를 당한 아동학대 가해자로부터 "왜 신고를 했느냐"고 묻는 민원이 종종 제기돼서다. 그나마 최근 관련 기관에서 가해자에게 신고자의 정보를 제공하면 즉각 벌금 등 처벌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생겼으나, 이들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해당 아동과 가장 긴 시간을 보내다보니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당연히 교사가 신고했다고 생각하고 시교육청 등으로 악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며 "경우가 심해지다 보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파악하고도 바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모색 중이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행을 위한 관련 인프라 연계도 해결돼야 할 과제다. 아동학대 예방 업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이지만 상담원 부족 등으로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시는 올해 인천에 단 3곳뿐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를 보건복지부에 건의 했지만 아직 예산 등의 문제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올해 각 기관에 상담원을 2명씩 늘리는 등 충원이 이뤄졌지만 아직 인천전역의 업무를 담당하기는 어렵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은 "아동학대 발생 원인을 보면 대부분 부모의 양육태도가 문제인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한데 사실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담하기에는 여력이 없다"며 "담당 기관에만 전가할 게 아니라 민간단체 등이 나서 관련 교육을 마련하는 등 인프라 간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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