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7일 고시원에서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도중 흉기로 지인의 어깨를 찌르고 도주한 A(65)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모 고시원에서 알게 된 B(59) 씨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치에 대한 견해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식탁에 있던 흉기로 왼쪽 어깨 부위를 1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나 우발적으로 행동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술을 마시며 정치에 대해 얘기를 하던 중 의견 차이로 시작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이어져 A씨가 취중에 B씨의 어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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