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의 석·박사 논문을 사실상 대신 써주고 수억 원의 돈을 받아챙긴 수도권의 한 사립대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대학교 한의학대학원장 손모(5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7억7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손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교수 신모(40·여)씨에게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논문 작성에 필수적인 실험을 대행하고 대필하며 대학원의 논문심사와 학위수여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고, 학자로서의 양심과 연구윤리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다른 대학원에서도 논문대필이 관행적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령 이같은 관행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당시 교육부가 논문 표절을 근절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피고인은 교수이자 대학원장으로 솔선수범해야 하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손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5년간 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실험을 대신하고 결과를 이메일로 전달해 주는 대가로 한의학 석·박사 학위생 45명에게서 석사 과정 1천100만 원, 박사 과정 2천200만 원을 실험비 명목으로 받아 총 7억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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