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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스마트폰 SNS 앱을 통해 알게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초등학교 교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 신분임에도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세라고 속이고 접근한 뒤 피해자의 동의없이 나체사진을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키 148㎝, 몸무게 50㎏ 정도로 또래에 비해 체구가 크다거나 외모가 성숙한 편은 아니었던데다 6학년 담임교사였던 피고인은 피해자 또래 학생들의 발육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아채고 피고인에게 사진 삭제를 요구한 점 등으로 볼 때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기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지난해 10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다른 초등학교 6학년 B(당시 12세)양을 수원의 한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하고, B양의 신체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도로 비슷한 시기에 A씨와 같은 방법으로 B양을 만나 노래방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C(19)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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