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지자체의 흥청망청 예산집행과 부당한 인사조정 등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1일 인천시 중구의 예산 과다 산정 및 동구의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당 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해 청소원 5명과 운전원 4명 등의 도로청소용역비 원가 중 노무비를 산정하면서 단가를 잘못 적용해 1억3천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회계규정에 따라 ‘제조부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지만 ‘공사부문’ 단가를 적용한 것이다. 구는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단가를 따르면서 청소원은 1인당 하루 2만3천892원을, 운전원은 1인당 하루 3만6천810원을 더 반영한 노무비를 기준으로 입찰에 부쳤다. 또 청소용역업체가 해당 청소원과 운전원 등에게 계약서에 적힌 임금보다 1억1천여만 원을 적게 지급했지만 중구청은 지급실태 확인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용역원가를 과다하게 산정하고 용역 검사업무도 하지 않은 중구청 직원 A씨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계약을 위반한 청소용역업체를 제재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동구는 지난해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권자(구청장)가 전체 서열 조정 명부 수정을 요구해도 변경할 수 없지만 이를 어겼다.

감사원은 동구청장에게 근무성적평정 업무 담당자와 팀장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주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인천시가 횡령 공무원에 대한 처리를 부적절하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진행된 ‘회계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 동구청 소속 공무원 B씨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 총 5천3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B씨가 횡령금 중 자진 반납한 금액은 2천만 원에 불과하다. 시가 징계부가금 등을 부과하기 전인 같은 해 10월 B씨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돼서다.

감사원은 "시가 시효 중단의 효력을 내는 ‘변상처분 지시서’ 송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 당시 시효가 남아 있던 횡령금 1천500여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상급자에 대해서만 징계를 지시해 정작 B씨는 징역 확정 후 당연퇴직하면서 징계처분이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고 주의 조치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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