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심사소위(윤관석 위원장)는 23일 2차 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소위는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게 가산점 등을 부여한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후보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또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실시될 경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선거관리를 용이하게 하기로 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했다.

 방송 중계 불참 시 불참한 정당·기호·성명을 방송과 인터넷에 공표하고 불참 과태료를 기존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둘 이상 자치구 시·군으로 된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의 수마다 1천500만 원을 가산하도록 했다.

 윤관석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장은 "시간 및 타 상임위 등 여러 상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관련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도 "앞으로도 여야 합의를 통해 많은 성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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