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의료법에서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원이나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천지역에 유사안마업소가 난립해 시각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상가밀집지역에 자리한 유사안마업소.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현재 의료법에서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원이나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천지역에 유사안마업소가 난립해 시각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상가밀집지역에 자리한 유사안마업소.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지역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불법 안마사들에게 법적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 각종 편법으로 인한 피해에도 노출되고 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안마자격증을 지닌 시각장애인은 575명이다. 이들은 모두 특수학교나 인천안마수련원 등에서 2년~3년간의 교육을 받고 정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했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이나 안마시술소가 아니면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비시각장애인들이 무분별하게 안마업에 종사하면서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단속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기준 A구에 정식 등록된 안마시술소는 8곳이다. 그러나 인터넷에 검색되는 A구 소재 안마업소는 200여 곳에 달한다. 모두 중국 전통 발마사지, 타이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등 유사 안마업소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최근 3년 간 A구가 실시한 안마시술소 대상 지도점검에서 행정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한 시각장애인은 "당장 길거리만 나가봐도 각종 안마업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단속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문을 닫는 곳이 드물다"며 "당장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사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직업이 거의 없는데 법마저도 이를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시각장애인만 안마시술소를 개원하도록 하다 보니 편법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한 시각장애인은 "안마시술소 개원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일정 금액을 준다"는 말에 넘어갔다가 해당 업소가 수개월 치의 전기세와 월세 등을 내지 못한 채 폐업하고 운영자가 도주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뒤집어썼다. 또 무자격 안마사들이 피부미용업소에서 편법으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해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안마시술소가 이에 밀려 폐업하는 경우도 많다.

여기에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현행 의료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면서 시각장애인들은 더 불안해하고 있다. 이 법은 개정 이후 2013년까지 4번의 합헌 판결을 받았지만 올해 다시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청구됐다.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위헌 판결이 나면 시각장애인들은 하루아침에 유일한 직업을 다수의 무자격 안마사들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다"며 "인천뿐 아니라 전국에 만연한 불법 무자격안마에 대해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존권을 보호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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