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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개발사업 부지. /사진 = 기호일보 DB

신안건설산업과 고양시 공무원간 유착관계 의혹이 불거진 벽제 목암지구 개발사업<본보 11월 22일자 1면 보도>이 자칫 내 집 마련을 꿈꿔왔던 지역주택조합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신안건설산업의 자회사로 이 사업시행자인 에스디산업개발은 2014년 기준 결손법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시행사의 이른바 ‘먹튀’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6일 고양시에 따르면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동주택용지를 당초 ‘시행자가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계획에서 지난 1월 ‘실수요자에게 조성토지를 공급’ 하는 형식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된 상태다. 해당 사업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조합원이 실수요자가 돼 사업부지 내 토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된 셈이다.

문제는 이 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조건부 승인의 중요 단서인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의 개설이 어려운 상태에서 건축 승인 역시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현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해당 사업부지 내 전주 이씨 종중 묘역 등 30여 기의 분묘 이전 갈등과 토석 채취 당시 발견된 ‘백자지석’ 등 고고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부장물들에 대한 실질조사 문제까지 겹쳐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조합원들은 당초 신안건설산업이 금융권에서 사업부지 담보 등으로 조달받았던 500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에 대한 매월 5억 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실제로 이곳에서 148㎡를 분양받은 조합원 A씨는 총 2억8천300만 원 중 중도금 없이 계약금으로 4천500만 원을 납부했다. 다른 B씨도 아파트 99㎡를 2억8천만 원에 분양받고 계약금으로 4천800만 원을 납입하는 등 지난 9월 22일 최초 조합설립인가 당시 조합원 1천300여 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추가 모집된 조합원 등 1천800여 명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총 900억 원 상당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건축사 L씨는 "해당 사업부지는 임야와 묘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신안건설산업이 비교적 싼 값에 매입이 가능했고, 이를 다시 실수요자인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더욱이 결손법인이었던 신안건설산업 자회사 에스디산업개발이 자칫 이 사업에서 발을 빼기라도 한다면 조합원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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