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최옥녀<사진> 의원이 비문해 성인과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위한 ‘남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과 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참여 확대를 도모를 목표로 한다.

특히 증가 추세에 있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등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문자해득 교육을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경비지원 및 공공시설의 이용 근거, 문해교육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제247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문화·사회적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다.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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