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지난 24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김동규 위원장은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는 장외 발매소와 관련해 불법주정차 문제, 사행성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저세의 직접적 수혜 규모는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시의회는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의 문제점 개선과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형평성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실제로 레저세는 사행산업 특성상 세금의 재원이 수익자 및 비용부담자의 경중에 맞춰 배분돼야 함에도, 현행 배분 구조는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가 징수총액 대비 1.5%만 교부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 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광역자치단체의 레저세 징수액의 30% 이상을 장외 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기틀 마련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이날 행정안전부와 국회, 경기도 등 관계 기관에 송부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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