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김동규 위원장은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는 장외 발매소와 관련해 불법주정차 문제, 사행성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저세의 직접적 수혜 규모는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시의회는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의 문제점 개선과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형평성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실제로 레저세는 사행산업 특성상 세금의 재원이 수익자 및 비용부담자의 경중에 맞춰 배분돼야 함에도, 현행 배분 구조는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가 징수총액 대비 1.5%만 교부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 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광역자치단체의 레저세 징수액의 30% 이상을 장외 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기틀 마련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이날 행정안전부와 국회, 경기도 등 관계 기관에 송부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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