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영치활동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 상시 가동으로 진행되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차량도 포함된다.
관내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차량 과태료 30만 원이상 체납 시 영치 대상이며 관외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4회 이상 체납할 경우 해당된다.
또 자동차세·과태료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택배 등 영업용 차량은 분할납부를 실시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문화 확산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 차량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영치목표 대비 130%를 초과한 3천 2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총 6억4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도 지방세 체납 징수 실적 1위를 달성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