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정 국회의장에게 제도개선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구역 내 기부채납 비율 완화 ▶개발제한구역 이행 강제금 징수유예 기간 연장(올해로 종료되는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기간을 2020년까지 한시적 연장해 주민 부담 경감) ▶대학 유치가 가능하도록 반환 공여지내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해제 ▶미사·위례 지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미사강변도시의 지하철 9호선과 위례신도시 지하철 3호선 연장을 건의했다.
또 시가 현재 추진 중인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공정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특히 "하남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발전이 더디게 진행됐다"고 강조하고 "36만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장은 "오 시장이 요청한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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