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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 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 재판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기호일보DB
대법원이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63)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학교이전 공사 시공권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3억 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감직도 상실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다음 해인 2015년 6월부터 7월 사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교 2곳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 등 2명에게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에게 계약 대가로 각각 4천만 원과 8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등 1억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2심은 이 교육감의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치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6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2천만 원으로 감형했다.

인천교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관계없이 내년 교육감 선거까지 박융수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계속 운영된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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