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사가 학부모에게 소송위협에 시달리거나 실제로 소송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학교가 사건을 축소·은폐 또는 소모적인 법적 싸움을 피하기 위해 교사가 학부모에게 자세를 낮추면서 사회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교권침해에 대한 관할기관의 대응정책은 미흡한 상태로, 결국 교사들은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3회에 걸쳐 학부모의 소송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실태와 원인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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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침해.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1월 남양주의 A중학교에서 한 담임교사가 성적통지표 내 가정통신란에 "말하는데 거침이 없고 말을 논리적으로 잘 하지만, 간혹 직설적인 말투로 인해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라고 적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폭언에 이어 정서적학대죄로 형사고소 당했다. 학부모는 또 자녀를 상담해 준 상담교사와 교감도 각각 감금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담임교사는 또 학부모에게 무릎을 꿇은 채 성희롱적인 발언까지 들어 현재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성남의 B중학교에서는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조치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과거 해당 교사가 자녀의 팔을 비틀어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 당했다"며 학생부장 교사를 고소했다. 이어 도교육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에 신고하고,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학부모의 민원과 관련기관의 조사에 시달리던 교사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지난 5일 병가를 냈다.

 #C초교에서는 수업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에게 교실 뒤에 가서 서 있으라고 한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아동학대죄로 고소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교사에게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소송이 잇따르면서 교사의 교권·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소송에 시달리는 교사들은 교직에 대한 회의감은 물론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 간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31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접수된 ‘교직원에 의한 교권침해(120건)’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67건)’ 및 ‘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44건) 등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최근 경기교육자치포럼이 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권침해를 겪었다’는 응답이 74.6%에 달했고, 교권침해 가해자로는 학부모(69%)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하지만 정작 교사들은 제자의 부모를 상대로 한 고소 등 대응에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면서 적절한 대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교사들의 심리를 악용한 학부모의 ‘신종갑질’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종주 경기교총 대변인은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한 교사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이를 잘 아는 학부모들은 소송을 제기한 후 자신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면 소를 취하해주겠다는 식의 협박까지 일삼아 교사의 교육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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