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전문기관을 포함한 관계기관(인천어업정보통신국·선박안전기술공단·해경 등)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선박안전설비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 건전한 낚시문화 유해 요소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및 인명피해 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안전수칙 및 출항 전 어업인 자체점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실제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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