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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내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무분별한 교권침해와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정책은 헛바퀴만 돌고 있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교권침해사안 처리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중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면 직접적인 처벌이 이뤄지는데, 학교 측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에게 학생선도 처분을 내리고, 특별교육(학부모 포함)을 강제이수 하도록 하고 있다.

교권침해 수준이 심각한 경우에는 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학생선도 처분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의 교장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학교장 통고’도 가능하다.

반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에는 사실상 피해자 지원 외에 가해자 처벌 규정은 전무하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교육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사안이 ‘중대한 교권침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된다. 또 심의를 거치더라도 가해 학부모에게 내려지는 별도의 처벌은 없이 화해 또는 사과 등을 권고하는 수준의 결론만 내리고 있다.

특히 교사가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도 도교육청이 교사에게 지원하는 정책은 고작 법률상담 뿐이다. 이마저도 도교육청이 사안을 인지하면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나 학교 측이 직접 도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해야만 이뤄지는 ‘수동적 지원’에 불과하다.

지난 11월 남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한 사건에서도 해당 사실을 보고받은 관할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은 병원비 외에 별다른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해당 교사는 교원단체의 지원을 받아 직접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 또는 학교가 학부모를 상대로 직접 고소·고발을 하는데 정서적으로 큰 부담을 느껴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 도교육청은 교권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교육자치포럼이 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56.2%에 달하는 교권침해 피해교사가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웠다’고 답변했으며, 이 중 62.6%는 대처가 어려운 이유로 ‘학부모 혹은 학생과의 신뢰관계 훼손에 대한 걱정’을 꼽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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