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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앞줄 오른쪽)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앞줄 왼쪽) 등 참석자들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2일 "가액범위를 일부 조정한다고 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청탁금지법 대국민 보고’ 브리핑에서 전날 전원위에서 의결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을 받을 수 없다"면서 가액조정이 후퇴가 아님을 강조했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음식물비는 3만원을 유지하고, 선물비는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한 가공품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다양한 의견과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물 등 가액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정은 국민의 지출빈도가 높은 경조사비 상한액 하향을 통해 청렴의지를 보다 강조하면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선물 가액 상한액을 상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음식물 가액범위의 경우 음식점업에의 영향이 일시적이었고, 국민 다수가 현재의 상한액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경조사비는 공직자 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경조사비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하향 조정한다. 다만, 화훼농가를 고려해 화환·조화의 경우에는 기존 상한액인 10만 원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외부강의료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국공립·사립학교 간에, 언론사와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를 시간당 1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맞추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의 상한액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바꿨다.

 권익위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으로 청탁금지법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와 흐름이 역행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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