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인천항을 통해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는 항만출입 시 경비료를 선납해야 한다.

인천항보안공사는 내년부터 항만출입 시 카드결제 또는 쿠폰 제시를 통해 경비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만 진입을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항 3번 출입문에 카드결제기가 설치돼 운영되며, 쿠폰은 3번 출입문 옆 민원봉사실에서 사전에 구매할 수 있다. 화주가 경비료 쿠폰을 사전에 구매해 수출 중고자동차 항만 진입 시 쿠폰을 납부하고 진입하는 방법이다.

공사에 따르면 인천항 화물 경비료 미수금 13억5천만 원 가운데 중고차가 11억2천만 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중고차 수출업체는 대당 4천 원가량의 경비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곳도 1천494개에 달하고 있다. 수출 중고자동차 장기체납 경비료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화물 선적 1~2개월 후 경비료를 징수하는 후납 체계이다.

그동안에는 경비료 청구가 수출 중고차 선적 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경비료 체납업체가 별다른 제재 없이 항만 출입 후 수출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체납업체와 비(非)체납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수출 중고자동차 업체들 간에 경비료 납부 거부·회피 문화가 확산돼 왔다.

공사 관계자는 "원활한 항만 경비보안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비료를 선납체계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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