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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용인에 이어 또다시 평택지역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오후 2시 40분께 평택시 칠원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L자형 러핑 타워크레인이 마스트(기둥) 1개 단을 더 높이는 인상작업 중 지브(붐대)가 아래로 부러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정모(52)씨가 건물 18층 높이에서 추락해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다른 작업자 4명은 추락은 모면했으나 지브가 내려앉는 충격으로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씨는 지브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작업자 등은 바스켓 안에 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층(약 60m·1층 2.5m) 높이의 마스트를 22층 높이로 인상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L자형 타워크레인은 T자형과는 달리, 지브를 지표면에서 45∼60도 각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작업하는 크레인으로 팔 역할을 하는 지브가 지표면과 평행하게 내려앉으면서 발생했다. 현재 지브는 무게 때문에 기둥(마스트)과 분리돼 로프에 매달려 있는 상태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정 씨가 안전고리를 결합한 상태로 작업 중이었는지,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을 합동 감식해 사고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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