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 내 상업시설 임대료 한시적 감면 혜택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감면 대상업체는 총 16개로, 감면 금액은 2억7천900만 원이다.

IPA는 지난 10월, 한중간 카페리 이용 해상 여객수가 급감함에 따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상업시설 보호를 위해 임대료의 30% 감면을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상여행객 수요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열리는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IPA관계자는 "내년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을 계기로 삼아 한중 해상여객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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