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뷰티숍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돈을 가로채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그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뷰티숍 손님들에게서 받은 6천여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수현 판사는 "피고는 피해자에게 3천여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고, 3천만 원에 달하는 채권을 지급받지 않기로 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는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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