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정보기록원은 지난 2016년 3월 기록물관리 업무지원(서고정리, 기록물 폐기)을 위해 기록물관리 보조요원을 3명을 채용했다. 하지만 도교육정보기록원은 채용 당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 16명 중 10명을 고의로 탈락시키고 6명만을 1차 합격자로 선발했으며, 최종 합격자 A씨는 심사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채용은 심사기준으로 교육청 및 관공서 근무경력과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A씨는 관련 경력이 전혀 없고 컴퓨터 자격증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최종 합격했다.
도교육정보기록원은 또 다른 지원자 B씨와 C씨에게 보유 자격증의 증빙서류조차 요구하지 않은 채 1차 심사를 통과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과 ‘교육실무직원 인사·노무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자 4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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