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이재명 시장의 핵심사업인 청년배당의 폐지조례안을 발의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발의 의원들은 ▶제정 목적과 달리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 ▶보건복지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점 ▶청년배당이 감사원의 감액 요구가 있을 시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상되는 점 등을 폐지 이유로 들었다. 의원들은 보건복지부 심의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무상교복 사업과 달리, 청년배당은 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할 수 없어 현 시점에서 반드시 재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시는 청년배당 시행이 그동안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됐다며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지난 2년에 걸쳐 시행돼 현재까지 2만8천여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았고,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등에 힘이 돼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폐지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 재의 요구하고,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 찬반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청년배당을 포함한 무상교복, 공공 산후조리원 등의 3대 무상복지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지 않아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앞선 지난해 12월 28일에는 보건복지부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제외한 무상교복과 청년배당에 대해 의견 수렴과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고, 이달 말 최종 의견을 거쳐 심의할 예정이다.

청년배당은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 복지정책으로, 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2016년 시행 첫해에 1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7천949명, 지난해에는 105억 원의 예산을 들여 1만603명의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한 바 있다.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의 의견 수렴은 15일까지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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