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궁 돌담길, '보안'은 우회하기로 … '끊긴 길' 완성되면 '속설' 사라질까
그간 통행이 제한됐던 덕수궁 돌담길이 일반에 개방된다.
18일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과 김종진 문화재청장이 끊긴 덕수궁 돌담길 70m를 연결하기 위한 공동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덕수궁 돌담길 1.1km 구간 중 170m는 1883년 4월 공사관 부지로 매입한 곳으로 그간 영국대사관이 점유하면서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돼 있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영국대사관 후문부터 대사관 직원 숙소 앞까지 이어지는 100m 구간이 서울시와 영국대사관의 협의로 개방됐다. 이 땅은 원래 서울시 소유라 반환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국대사관은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70m 구간 개방이 어렵다는 뜻을 고수해왔다. 서울시는 덕수궁 내부로와 돌담길을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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