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폰 채팅앱으로 10대 여학생을 유인해 폭행한 뒤 성매매를 강요해 대금을 가로챈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23)씨와 공범 오모(23)씨에게 각각 징역 8년·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2016년 4월 9일 늦은 밤 친구인 오 씨와 성 매수를 빌미로 여자 청소년을 유인하기로 한 뒤 스마트 폰 채팅앱으로 서울 망우동의 한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A(17)양을 만났다.

 이들은 승용차를 타고 장소를 옮기자고 속여 인적이 없는 골목길에서 A양의 머리채를 잡고 사정 없이 때린 뒤 현금 2만 원과 학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스마트 폰을 빼앗았다.

 이들은 "휴대전화가 우리에게 있으니 말을 듣지 않거나 도망가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A양을 협박했다.

 A양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마침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최 씨를 검거한 뒤 오 씨와 함께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최 씨에게는 특수강도, 강간, 유사 성행위, 강요행위, 성매매 약취, 무면허 운전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상대로 재물을 강탈하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약취·강요한 것에서 더 나아가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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