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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가 다시 몰려온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잔뜩 웅크린 채 출근하고 있다. 멀리 하얀 눈이 쌓인 북악산이 보인다. /연합뉴스
기상청이 23일 오후 9시를 기해 서울·인천(옹진군 제외)·경기 24개 지역을 비롯해 수도권과 충청, 강원, 세종 일대에 한파경보를 예비 발령했다.

 한파경보 속에 24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5∼-10도 안팎까지 매우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처럼 한파가 몰아칠 때는 평소에 가볍게 여기던 증상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자는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의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외출을 삼가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 고혈압에 뇌졸중·심근경색 위험 있다면 외출 삼가야

 추운 겨울철에는 몸의 내부 온도보다 외부 온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혈관을 도는 혈액이 적어 말초혈관이 쉽게 수축된다. 보통 심장에서 멀고, 혈관이 가늘면서 추위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머리와 손, 발 부위에서 혈관이 수축하기 쉽다.

 특히 머리는 차가운 공기에 노출됐을 때 순간적으로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심근경색의 경우 기온이 1도 떨어지면 발생률이 2% 포인트씩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따라서 평소 고혈압을 앓거나 뇌졸중, 심근경색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외출을 삼가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저혈당, 당뇨병, 갑상선 기능저하증, 부신피질 기능저하증, 뇌경색, 뇌손상, 뇌종양 경력이 있는 환자들과 노인, 소아 등이 요주의 대상이다.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모자,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고 보온성이 뛰어난 옷을 입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

 ◇ 추운 곳에서 이상행동 보이면 ‘저체온증’ 의심해야

 저체온증은 서서히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증상만으로 알아차리기 어렵다. 다만, 지나치게 몸을 떨거나 피부가 차고 창백해지면 저체온증 초기 증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몸의 중심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심각한 저체온증에 빠지면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알 수 없는 감정의 변화로 짜증을 내고 발음이 부정확해질 뿐 아니라 권태감, 피로 등을 호소하면서 자꾸 잠을 자려고 한다. 심지어 날씨가 추운데도 옷을 벗는다거나 몸을 반복적으로 흔드는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저체온증은 빠른 조치가 중요하다. 추운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거나 혹은 심하게 몸을 떨면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다면 먼저 저체온증을 의심해야 한다.

 저체온증 의심환자를 발견하면 우선 119에 신고하고, 마른 담요나 이불 등으로 감싸줘야 한다. 더는 중심체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담요로 덮어주면 시간당 0.5도에서 2도의 중심체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가벼운 저체온증에 효과적이다.

 이때 사지보다는 몸통 중심부가 따뜻해지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 말단부위를 가온시키면 환자의 말초혈관이 수축한 상태에서 혈관이 팽창되면서 말초의 차가운 혈액이 갑자기 심장으로 흘러들어와 쇼크를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담요, 전기담요, 외투, 침낭 등을 환자에 덮어주되 겨드랑이나 배 위에 핫팩이나 더운 물통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만약 이런 도구들이 없다면 사람이 직접 껴안는 것도 효과적이다.

 환자에게 따뜻한 음료수를 먹이는 건 신중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식이 없다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한파에 몸을 녹이려고 마시는 술이 되레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렇게 생긴 열은 결국 피부를 통해 빠져나면서 체온을 더욱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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