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5월 미국으로 해외출장을 갔다 새벽시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택시를 타려다 "거리가 가깝다"며 승차거부를 당했다.

#2 싱가포르 관광객 B씨 일행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명동까지 약 9만 원의 바가지요금을 지불했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은 약 4만 원이었다.

인천공항 택시기사들이 국·내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 등 법규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천공항 택시배차를 운영·관리하는 인천공항공사도 택시기사의 위반 사례 등을 접수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있을 뿐 뚜렷한 근절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24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 택시기사의 법규위반을 유형별로 보면 부당요금 징수 및 요구 건(58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승차거부 (30건), 미터기 미사용(1건), 호객행위(1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인천, 경기, 서울택시 등 각각 약 30%이상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최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개항으로 택시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내인력 등을 추가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여행객들의 목적지별 예상요금 등을 표기한 택시이용불편엽서를 제작해(국영일중문)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택시기사 법규 위반을 규제할 마땅할 법적 근거가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택시시설이용규칙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에 대해 일정기간 입차 제한을 하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해당 지자체에서 공항 이용 택시에 대한 서비스 의무교육 등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인천공항에서 해외 여행객 B씨 일행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기사에게 정상 금액보다 20배가 넘는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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