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국내 최초 민자 방식으로 수목원을 만드는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한강환경유역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 부동의 사유가 인근 자원회수시설과 지역난방공사 내 오염물 배출시설이 주변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보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공동사업시행자로 결정된 컨소시엄의 대우건설이 매각 결정되면서 영흥공원 조성에 사업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영흥공원 조성은 민자사업으로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2천444억9천500만 원을 들여 영통동과 원천동 영흥근린공원 내 59만3천311㎡에 수목원과 공원 등을 조성한다. 시는 2천억 원대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6년 4월 공동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민간 공모를 내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비공원 시설인 10만6천㎡에 19∼32층 17개 동, 1천94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시는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면 올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용역 발주, 토지보상 실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뒤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한강유역청에서 부동의 결과를 받으면서 일정 기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강유역청이 지난해 11월 27일 ‘영흥공원 조성사업 비공원 시설부지 도시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결과를 ‘부동의’ 결정으로 시 측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강유역청은 "공동주택 입지 계획은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해야 하는데, 환경적인 면에서 부적절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부동의 사유를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대우건설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입찰 결과도 당초 단독 입찰한 호반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협상을 위해 선정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업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연기한 이유와 추후 일정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공원은 한 도시의 중요한 자산이다. 단순한 쉼터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조기 완공에 대한 욕심보다는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차질없이 건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 등을 통해 만에 하나라도 생길지 모르는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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